사업소개

어르신들의 행복 일자리

봉화시니어클럽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소개

시니어일자리

노인일자리제공과 소득증대
은빛 삶을 아름답게! 봉화시니어클럽

봉화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업목적

  •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
  •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감 참여 도모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접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예산지원형태 활동성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지자체 경상보조 봉사(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활동 민간경상보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근 로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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